Notice
Korean Academy of Meditation in Medicine

대한명상의학회 정관 변경안

npdr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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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명상의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대한명상의학회(Korean Academy of Meditation in Medicine)라 칭하고, 그 사무실은 대한민국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1)


제 2조 (목적)


본회는 명상에 대한 의학적 연구와 교육 및 임상적 적용과 보급을 통하여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며 뜻을 함께 하는 회원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지닌다. (개정 2020.11)


제 3조 (활동)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명상과 관련된 임상적 적용 및 연구에 대한 지원과 학술 활동


2. 여러 분야의 명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 국제 교류


3. 명상의 보급 및 교육, 인력 양성 (신설 2017.4)


4. 회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4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의사 및 의료, 심리, 사회복지, 명상, 건강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 5조 (회원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평생회원,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


제 6조 (정회원)


본 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의사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소정의 심사와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정회원은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별하여 각각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해야 하며, 학회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참가비 혜택을 부여한다. 일반회원의 경우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하고 회원 자격은 2년간 유효하다. (개정 2020.11)


제 7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의료, 심리, 사회복지, 명상, 건강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본회의 발전을 위해 상임이사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해야 하나,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경우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다. 특별회원에게는 정회원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신설 2020.11)


제 8조 (회원자격 정지 및 제명)


특별한 사유 없이 본회의 모임에 5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그 이후에도 5년 이상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명할 수 있다.

또한 학회에 상당한 수준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




제 3 장 임 원



제 9조 (임원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2명


3. 상임이사: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윤리이사, 재무이사, 간행이사, 정책이사, 홍보이사, 보험이사, 특임이사 등 (개정 2017.8)


4. 이사 : 30명 이내 (신설 2017.8)


5. 감 사: 2명 (개정 2020.11)


6. 차기회장: 1명


7. 고문: 약간 명


8. 명예회장: 1명 (신설 2020.11)


9. 자문위원: 약간 명 (신설 2020.11)


제 10조 (임원의 자격, 임기 및 선출방법)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총회 의결에는 정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신입 정회원은 가입년도의 다음해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7.8)


2.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그 이외의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한다. (신설 2017.8)


3.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그 대행 순서는 연령 순으로 한다.


3. 상임이사는 본회의 회무를 담당 업무별로 집행한다.


4. 이사는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를 구성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일반 업무 및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년 1회 이상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6. 명예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추대하며, 명예회장은 회장단의 의사결정에 기여한다. (신설 2020.11)


7.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자로서, 회장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추대한다. (신설 2020.11)


8.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을 구하는 위원으로서, 회장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추대한다. (신설 2020.11)




제 4 장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제 12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정관 개정을 심의 의결한다. (신설 2017.8)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추계학회 시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정회원의 과반수가 요청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0.11)


4. 임시총회의 일자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늦어도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 13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


제 14조(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며 분회의 설립을 심의, 의결하며 분회 활동 보고를 받는다..


제 1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현 임원과 전임회장단 (직전 3인) 및 임원들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목적을 명기하여 구성원에게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 16조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위임 포함 구성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17조(상임이사회의 임무) (신설 2017.8)


1.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 및 집행한다.


제 18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상임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명예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상임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상임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목적을 명기하여 각 구성원에게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 19조 (상임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상임이사회는 위임 포함 구성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5 장 분 회



제 20조 (분회 및 각종 위원회)


1.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분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1)


2. 분회는 본회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3. 분회는 정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4. 분회는 매년 상임이사회에서 연간 업무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11)


5.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11)


6.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간사 1인, 그리고 다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0.11)


7. 편집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인 학회지 발행으로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0.11)


8.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편집위원회 운영세칙과 투고규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11)


9.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구기금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11)


10. 연구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0.11)


11. 연구기금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11)


제 21조 (산하단체 및 수익사업) (신설 2020.11)


1.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2. 산하단체는 대한명상의학교육연구원(Korean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 for Meditation in Medicine)이라 칭하고, 그 사무실은 대한민국에 둔다.


3. 대한명상의학교육연구원은 명상의학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4. 대한명상의학교육연구원은 세부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한다.


5. 대한명상의학교육연구원의 대표는 회장이 임명한다.


6. 대한명상의학교육연구원은 매년 상임이사회에서 연간 업무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2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2. 회원의 종류별 회비의 액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3조 (비용의 제한)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채택된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을 할 수 없다.




제 7 장 부 칙



제 24조 (정관개정)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 25조 (보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차기총회에서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6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정관은 2020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11)


제 27조 (첫 회기의 임기)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12월 31일까지이나 첫 회기는 창립학술대회가 시작되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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