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연구출판 윤리규정은 대한명상의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명상의학’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Meditation in Medicine)에 연구결과를 게재하고자 논문 등을 제출하거나, 이를 심사, 평가, 출판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명상의학’에 제출된 논문, 기고문, 편지, 기타 관련 자료 및 제반 문건을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출판 윤리
제 1 조
논문의 부당한 저자 추가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교신저자에게 저자들의 구체적인 연구내용 이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제 2 조
연구자는 해당연구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제 3 조
제출된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원고는 원칙적으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 4 조
이미 출판된 Figure, graph 등을 인용할 경우 원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한다.
제 3 장 연구 윤리
제 1 조
제출되는 원고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당해 기관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여부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출되는 원고 중 동물 실험을 포함하는 연구는 동물 이용에 관한 위원회 (animal utilization committee)나 상응하는 위원회의 승인 여부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 2 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반드시 헬싱키 선언(http://www.wma.net)에 근거한 임상시험의 윤리적 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승인되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 3 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연구는 해당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animal utilization committee) 심의를 받았거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1996, ILAR [Institute of Laboratory Animal Resources] Committee on NRC, National Academic Press pp125, www.nap.edu/readingroom/books/labrats/index. html)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 4 조
편집위원회는 필요 시 환자동의서 및 해당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본 윤리규정에 기술되지 않은 연구윤리규정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www.kamje.or.kr)”,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http://kamje.or.kr/publishing_ethics.html)”,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http://www.publicationethics.org.uk/guidelines)”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