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Meditation in Medicine 

투고규정

명상의학 “Korean Journal of Meditation in Medicine” 투고 규정


1. 원고의 성격 및 게재범위 


명상의학(“Korean Journal of Meditation in Medicine”)은 대한명상의학회의 공식 학술지로 매년 2회 (4월 및 10월 30일) 발행한다. 명상 및 연관 분야와 관련된 독창성 있는 원고이어야 한다. 원고의 종류는 원저, 종설, 특집, 증례, 에세이, 서평 등으로 한다. 본지의 투고규정은 원칙적으로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Ann Intern Med 1997;126:36-47)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른다.


2. 원고의 심의 및 채택 


1) 간행위원장은 원고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투고규정 심사 후 적합한 원고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저자에게 접수를 통보한다. 만약 투고규정 등 일차 기준에 미흡하다면 원고는 심사 전에 게재가 즉각 거부된다. 접수된 원고는 그 종류에 따라 해당 분야의 두명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를 받으며, 심사 기준은 연구의 독창성과 결과의 중요성, 관련 분야에서의 학문적인 의미와 효과 등과 의료 윤리를 따랐는지 등 이다.

2)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심사하게 된다. 심사 동안 저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위원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 심사하는 원고가 심사위원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연관이 있어 본인이 심사위원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편집자 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3) 원고의 게재 여부는 원고 심사 후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하거나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제출된 모든 원고는 전혀 반송되지 않는다.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필요한 경우 편집 및 출판 방침에 따라 간행위원회에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및 체제를 수정할 수 있다.

4) 게재 후라도 중복게재, 자료조작 등 본지의 권위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저자의 해명이나 동의를 밟지 않고 이 사실을 학술지에 공표한다. 

5) 논문의 공식적 게재 승인 및 게재 순서 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승인된 논문을 영문교정인에게 교정을 의뢰하고, 저자에게는 전자우편으로 게재되었음을 알린다.


3. 저자의 책임 및 자격 기준 


1) 교신저자는 원고를 제출할 때 주소, 팩스 및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한다. 교신저자는 게재동의서에 모든 저자들의 서명을 받아 논문 투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의 저자에 포함되는 모든 개인들은 저자로서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각 저자들은 연구 수행에 충분히 참여했어야 하고, 논문 내용 중 각 저자가 기여한 모든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자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연구 착상에서부터 논문 발행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출된 원고의 저자 부분은 수정할 수 없다. 제1저자나 교신저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간행위원회의 승인을, 그 외 저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저자의 자격 기준: 아래의 3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단순한 연구 기금 조달, 연구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감독, 단순한 기계적 자료 수집 등의 기여만으로는 저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① 연구 아이디어 착상, 연구 방법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해석 등의 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② 논문 초고 작성 및 논문 초고의 비판적 개정 작업 등에 지적인 기여를 하여야 한다.

③ 최종 논문의 내용 및 양식을 승인하여야 한다. 


4. 원고 제출 지침 


1) 중복게재 및 이차게재 

중복 및 이중게재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중복출간이 가능한 경우는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Ann Intern Med 1997; 126:36-47)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양쪽 편집인이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이차 출판한 논문의 표제지의 각주에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타 학술지에 출판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출판 전 학술대회 발표나 학술대회 초록은 중복출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게재가 결정되었으나 아직 출간되지 않은 논문의 정보를 미리 대중매체에 발표하는 것은 간행위원회와 의논하여야 한다.


2)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 

논문의 내용, 도표 및 그림에 관한 모든 출판 소유권은 대한명상의학회가 가지며 원고 제출시 모든 저자는 이에 대한 동의를 정해진 양식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 

환자의 성명, 한글 및 영문 머리글자, 병록번호, 날짜 등 환자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개인 정보는 어떤 형태로도 출판될 수 없다. 단 환자 개인 정보가 과학적 정보로서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하기 전에 환자,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환자와 관련된 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원고 내에 명시하여야 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결과를 보호할 때에는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된 후 서면으로 취득한 동의서 (written informed consent) 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한다. IRB승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투고가 금지된다.


4) 사용언어 및 측정단위 

(1)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의학용어의 번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의학용어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용어집에 준하며, 이 외의 용어는 2009년 대한의사협회 발간 의학용어집에 준한다.

한글원고의 경우 한자를 병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장할 때 번역어 다음에 소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영문약어는 최소화하며 최초 사용 시 원어를 풀어서 표기한 다음 괄호 안에 약어를 쓴다. 

(2)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길이, 높이, 무게 및 부피 측정치는 미터법 단위, 온도는 섭씨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화학적 측정치는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방식의 미터법으로 한다(JAMA 1986:255:2329-2339). 

(3) 약물의 용량 등의 단위는 모두 영문으로 표기한다. 약물은 성분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품명을 표기할 수도 있다.


5) 원고의 내용 및 형식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표제지, 영문초록과 주제어, 서론, 본론 (혹은 방법), 결론(결과, 논의, 고찰, 요약 등), 감사의 글, 참고문헌, 표, 그림 및 사진의 순서로 한다. 단, 종설인 경우 원고의 내용에 따라 방법 및 결과 항목을 제외할 수 있다. 각 항목은 페이지를 새로이 시작하여야 하고, 제 본문(특히 결과와 고찰 항목)에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2) 원고는 A4 용지에 행간 1행(줄 간격 200%)의 여백, 좌우 2.5 cm, 상하 3 cm의 여백을 둔다. 글자의 크기는 12폰트로 한다. 모든 원고는 표지부터 순서대로 쪽 수를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기록한다.

(3) 원저와 종설의 초록은 영문 250단어(띄어쓰기 포함) 이내, 본문의 페이지 제한은 없으며, 참고문헌 60개 이내(30개 이내 추천)로 작성한다(단, 종설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특집, 증례, 에세이, 서평 등은 간행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게재하고, 원고의 형식에 대한 일반적 사항은 원저의 규정에 준하되, 구성은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한다. 


표지

(1) 원고의 표지는 표제지와 속표제지로 한다. 

(2) 표제지에는 다음 사항을 적는다; 

① 제목: 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한글 및 영문 논문 제목 

② 난외표제(running title): 한글 제목이 25글자(띄어쓰기 포함)가 넘거나 영문제목이 10단어가 넘을 때에는 부제목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각 저자의 이름, 최종 학위, 소속 기관의 이름 등을 한글 및 영문으로 표기한다. 소속이 다른 저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저자의 이름에 괄호 없는 어깨 번호를 하고 소속 기관을 번호 순으로 표기한다. 

④ 원고에 대한 통신 연락을 책임지는 교신 저자 이름과 주소, 전송 팩스 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영문으로 표기한다.  

⑤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학술대회에 발표를 하였다면 그 일시와 학회명을 표기한다.

⑥ 연구비, 실험 설비, 의약품의 제공자와 기타 형태의 후원자를 표기한다. 


초록 및 주제어 

(1)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형태는 목적(Objective),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으로 분리된 정형초록(structured abstract) 형태로 한다. 초록에서는 연구의 목적, 기본적인 연구 방법 (연구 대상자 또는 사용 동물; 관찰 및 분석 방법), 중요한 소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가능하면 그 통계학적 의의 검토) 및 중요한 결론을 적는다. 연구나 관찰에서 나타난 새롭고 중요한 사항을 강조해야 한다. 

(2)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 또는 중심 구절, key phrase) 3-10개를 적는다.  주제어는 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 Medical Subject Heading)를 사용해야 한다. 최근판 의학주제용어집에 적당한 단어가 없는 최근의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저자가 사용한 단어를 제시하여도 된다. 논문의 주제어는 영문 중심 단어에 상응하는 국문 중심 단어도 함께 기입한다.


서론

논문의 목적을 언급하고, 연구나 관찰의 근거를 요약한다. 참고문헌은 관계 있는 

것만 엄격히 골라 나열한다. 서론에는 논문 자료나 논문의 결론을 포함하지 않는다. 


본론 혹은 방법 

(1) 연구 논문이나 사례 분석, 질적 분석의 경우,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나 사례 분석 등을 연구자의 논리에 맞게 기술한다.

(2) 실험 혹은 경험 논문의 경우, 관찰 대상이나 실험 대상자(환자, 실험동물 및 대조군) 선정 방법을 명확히 기술한다. 

(3) 대상자의 연령, 성별 및 기타 중요한 특징을 기재한다. 성(sex; 생물학적 요인을 보고 할 때)과 성(gender; 정체성, 심리 사회적 또는 문화적 요인)이라는 용어의 올바른사용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경우 가 아니라면 연구 참여자의 성별 및 성별, 동물 또는 세포 의 성별을 보고하고 성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기술한다. 예를 들어 한쪽 성별과 같이 독점적인 집단이 포함된 연구가 수행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예 : 전 립선 암)를 제외하고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한다. 저자는 인종 또는 민족을어떻게 결정했는지 정의하고 관련성을 정당화해야한다. 

(4) 실험 (또는 관찰) 방법, 장치나 기구(제조회사 이름과 주소를 괄호 속에 제시) 및 실험 과정은 다른 연구자가 결과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록한다. 잘 알려진 방법에 대해서는 참고문헌만을 기록할 수 있다.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거나 새롭다고 할 정도로 변형시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한 이유 와 그 방법의 한계를 평가해야 한다.

(5) 증례의 경우 ‘본론 혹은 방법’과 ‘결과’ 대신 증례로 소제목을 달아야 한다. 


결론 (결과, 논의, 고찰, 요약 등) 

(1) 연구 결과를 본문, 표, 삽화를 이용하여 논리적 순서에 맞게 제시한다. 표나 삽화의 자료 전부를 본문에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한 중요 소견만을 강조하거나 요약한다. 통계 처리된 결과는 통계치, 자유도와 유의확률 p값(pvalue) 또는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수치로 제시 한다. 

(2) 연구의 참신성과 중요성 그리고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 등을 강조한다. 

(3) 서론이나 결과 항목에 기술한 연구 자료를 반복하여 서술하지 않는다. 연구 소견의 의미, 그 의미의 한계, 그리고 장래 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시킨다. 관찰 결과를 다른 유사한 연구와 비교한다. 

감사의 글(Acknowledgments) 

생략할 수 있으며, 이름을 거명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출된 원고와 관련된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나 연구비 수혜, 재정적 지원여부(financial support)를 기술한다.


참고문헌(References) 

(1)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글로 기술할 수 있다. 다만, 비영어로 된 출판물이 영어 제목이 제시되어 있 지 않을 경우, 원래 제목 뒤에 사각형 괄호 속에 영어 제목 을 로마자로 제시하도록 한다. 로마자로의 전환은 국립국 어원(Korean.go.kr, 찾기 마당-로마자 표기법)을 참고한다. 본문에 나타난 것만 인용할 것이며, 50개 이내로 한다(단, 종설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본문에서의 참고 문헌의 인용

-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에 따라 어깨번호를 붙인다.

- 어깨번호는 쉼표로서 구분(띄어쓰기는 하지 않음)하며 3개 이상의 연속된 숫자는‘-’를 이용할 수 있고, 문장을 인용할 때 쉼표(,)와 마침표(.) 다음에 참고문헌 어깨번호를 기입한다.

- 같은 문장을 인용한 동일 저자의 경우 연도 순으로 나열하며 다른 저자의 경우는 가나다순과 ABC순으로 한다.

- 본문 중 저자명의 표기는 2명까지는 모두 표기하고 3명 이상은 제1저자만 표기하고 et al.(국문의 경우는 ‘등’)을 붙인다. 

- 표와 그림설명에만 인용한 참고문헌은 그 표와 그림설명이 본문에서 처음 나타난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 초록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3) 참고문헌에서의 표기

- 참고문헌의 표기방식은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연도;권(호):시작쪽-끝쪽.”을 기본으로 한다. 인용논문의 제목 중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부제목이 있는 경우 쌍점(:)을 붙인 후 소문자로 기재한다. 끝쪽을 표기할 때 시작쪽에서 변화된 숫자만 기입하지 말고 전부 기입하도록 한다. 인용논문의 제목 중 첫 글자는 대 문자로 하고, 부제목이 있는 경우 쌍점( : )을 붙인 후 소 문자로 기재하며 제목 뒤에는 마침표( . )로 표시한다. 연 도를 표시한 후 쌍반점( ; )을 붙여서 구분 후, ‘잡지명 연 도;권: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의 순으로 한다. 끝 페이지 는 시작 페이지에서 변화된 숫자만 기입하지 말고 전부 기 입하도록 한다. 참고문헌중 인용 학술지명 뒤에는 마침표 를 찍지 않고 참고문헌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 저자의 경우 6인 이내의 경우 모두 기재하고, 7인 이상은 6인까지 기재한 후 et al(한글 논문의 경우는 ‘등’)을 붙이며, 저자명의 표기는 한글의 경우는 다 표기하며 영문의 경우 last name은 다 쓰고, first name과 middle name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붙여 쓰고 initial 에는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저자명 사이에는 쉼표(,)로 구분하고, 마지막 저자명 또는 et al의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국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 잡지명은 “List of Journals Indexed in Index Medicus”에 의거한 약어로 기재한다. 이 목록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웹사이트(http://www.nlm.nih.gov)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 채택된 논문이지만 출판되지는 않은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할 때에는 

“(in press)”라고 명기한다(국문의 경우 “(출판중)”). 

- 투고하였으나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원고에 있는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unpublished observation)”이라고 명기하여야 한다(국문의 경우 “(미발간)”). 


(4) 단행본의 경우에 제목은 첫 문자만을 대문자로 기술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기술하도록 한다. 단, 고유명사에 대하여는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5) 단행본, 출판 중인 자료, 편저, 책의 단원의 인용 등의 경우 아래의 예에 따른다. 

(참고문헌 예)

정기 학술지 논문

1) Vega KJ, Pina I, Krevsky B. Heart transplantation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with an increased risk for pancreatobiliary disease: A preliminary report. Ann Intern Med 1996;124:980-983.

출판 중인 자료의 인용

1) Lehner AL. Molecular mechanisms of cocaine addiction. N Engl J Med. In press 1996.

단행본의 인용

  1.     1)Kolb LC, Brodie HK.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Philadelphia, Saunders;1997. p.121-125.
  2.     2)홍길동. 정서조절과 기분장애. 2판. 서울: 알파프레스;2020. p.121-125.

편저의 인용

  1.     1)Kolb LC, Brodie HK.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Philadelphia: Saunders;1997. p.121-125.
  2.     2)홍길동 편저. 불안과 인지. 서울: 알파프레스;2020. p.121-125.

책의 단원의 이용

1) Herd JA. Physiological basis for behavioral influences in artherosclerosis. In: Dembroski TM, Schmidt TH, Blumchen G, editors. Behavioral basis of coronary heart disease. Basal: Karger;1983. p.304-306.

저자미상

1) Anonymous. Coffee Drinking and Anxiety. London: Saunders;1999. p.30-50.

학술대회나 연수교육에서 발표된 결과 인용

1) Dupont B, Solheim BG. MAOI in atypical depression. In: Lun KC, Degeoulet P, Piemme TE, editors. Proceedings of the 3rd Annual of the Internaltional Society of Psycholpharmacology;1983 Oct 20-21;Seoul, Korea. Amsterdam: North-Holland;1984. p.234-235.

학위논문의 인용

1) Kales P. Anxiety and cathecholamine metabolism[dissertation]. St. Louis(MO): Washington Univ.;1995.

신문기사의 인용

1) Lee G. Hospitalizations tied to ozone pollution: study astimates 50,000 admissions annually. The Washing Post 1996 Jun 21; Sect. A:3(col.5).

시청각 자료를 인용할 때

1) HIV+/AIDS: the facts and the future[videocassette]. St.Louis(MO): Mosby-Year Book;1995.

전자 자료의 인용

<인터넷상의 논문을 인용할 때>

1)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serial online] 1995 Jan-Mar [cited 1996 Jun 5]; 1(1)[24 screens]. Available from URL:http:/ /www.cdc.gov/ncidod/EID/eid.htm.

<인터넷 홈페이지/웹사이트를 인용할 때>

1) Cancer-Pain.org [homepage on the Internet]. New York: Association of Cancer Online Resources, Inc.; c2000-01 [updated 2002 May 16; cited 2002 Jul 9]. Available from: http://www.cancer-pain.org/.

<CD-ROM을 인용할 때>

1) CDI, clinical dermatology illustrated[monograph on CD-ROM]. Reeves JRT, Maibach H. CMEA Multimedia Group, producers. 2nd Ed, Version 2.0, San Diego: CMEA;1995.

<기타 참고문헌 규정은>

1)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따른다 (http: //www. nlm.nih.gov/ bsd/uniform_ requirements. html).


표와 그림 및 사진

(1) 표나 그림의 번호는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2) 표나 그림의 시작은 ‘Table 1’, ‘Figure 1’ 로 시작하며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Table 1’, ‘Figure 1’과 같이 표기한다. 

(3) 표의 제목 및 각주와 그림 및 사진의 설명은 영문으로 간결하게 기재한다. 마지막에 마침표는 찍지 않는다.

(4) 각각의 표나 그림 및 사진은 독립된 면을 사용하며 한 면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논문을 보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통계 결과가 표시되어야 한다. 

(6) 약어 사용 시 해당표의 하단 각주에 풀어서 설명한다. 

(7) 기호 사용 시 ‘* †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주에 설명한다. 

(8) 그래프는 의미가 상실되지 않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막대그래프인 경우 막대의 표시는 흑백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그림/사진은 디지털화된 경우 300dpi 이상의 해상도가 있어 선명하여야 하고, 인화된 경우 원칙적으로 203 x 254 mm (8 x 10 인치) 이내 크기의 선명한 사진을 제출한다. 그리고 후면에 그림이나 사진의 번호, 첫 저자명 및 상하단을   표시하는 화살표를 기록하여 제출하고, 그림 내에 indicator가 위치할 경우에는 indicator가 없는 원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이미 출판된 그림을 인용할 경우 원저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었다는 구문을 그림 아래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원고의 투고


(1) 빠른 심사를 위해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kamm.jams.or.kr)을 이용한다.

(2) 저작권 이양 동의서:‘논문의 내용, 도표 및 그림에 관한 모든 출판 소유권은 대한명상의학회가 가진다’는 저작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위해 원고를 보낼 때 교신저자가 서명날인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대한명상의학회 홈페이지 혹은 온라인 투고 시스템 상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일단 접수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를 바꾸거나 공저자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없다.

(4) 이미 출판된 자료 및 출판중(in press)이거나 미발간된 투고중 자료(unpublished observation)를 사용하는 경우와 개인서신(personal communication)을 통해 얻은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는 저자나 정보제공자로부터 “인용 허가서”나 “동의서”를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 사진의 주인공에게 “동의서”를 받아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저작권에 대한 동의 

논문의 내용, 도표 및 그림에 관한 모든 출판 소유권은 대한명상의학회가 가지며 원고 제출 시 모든 저자는 이에 대한 동의를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대한명상의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연구의 재정적 지원


저자 또는 저자가 속한 기관 등이 저자의 결정이나 연구, 원 고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 관계 (rela-tionship)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저자는 원고의 주제와 관련 된 특별한 경제적 이익 등 잠재적인 이해의 상충을 표제지(title page)에 밝혀야 하며 [신경정신의학 논문 게재 동의서] 내에 있 는 ‘연구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항목에 기술하여야 한다.


7. 원저 이외의 원고

일반적 사항은 원저의 규정에 준한다.

1) 종설(Review Article)
종설의 형식은 원저를 준하나, 구성은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다. 자료의 수집 등의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져 야 하며 영문 초록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2) 특집 (Special Issue)
특집은 정신건강의학의 현안이나 새로운 주제에 대한 고찰로 서 간행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게재한다. 특집의 형식은 원저 를 따르되, 구성은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한다.

3) 증례 보고(Case Report)
증례 보고는 단순히 드물다는 이유로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게재된다. 영문초록, 서론, 증례 보고, 고찰, 결론, 참고문헌으로 구성한다.

4) 편집인의 글(Editorial)
발간된 논문에 대해 필요할 경우에 간행위원회의 의견을 제 시하도록 한다.

5)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Letter to Editor)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 혹은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특정주제에 관한 학술적인 의견을 서술할 수 있다.



 


연구출판 윤리규정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연구출판 윤리규정은 대한명상의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명상의학’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Meditation in Medicine)에 연구결과를 게재하고자 논문 등을 제출하거나, 이를 심사, 평가, 출판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명상의학’에 제출된 논문, 기고문, 편지, 기타 관련 자료 및 제반 문건을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출판 윤리

제 1 조

논문의 부당한 저자 추가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교신저자에게 저자들의 구체적인 연구내용 이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제 2 조

연구자는 해당연구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제 3 조

제출된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원고는 원칙적으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 4 조

이미 출판된 Figure, graph 등을 인용할 경우 원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사실을 논문에 명시한다.


제 3 장 연구 윤리

제 1 조

제출되는 원고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당해 기관의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여부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출되는 원고 중 동물 실험을 포함하는 연구는 동물 이용에 관한 위원회 (animal utilization committee)나 상응하는 위원회의 승인 여부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 2 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반드시 헬싱키 선언(http://www.wma.net)에 근거한 임상시험의 윤리적 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승인되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 3 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연구는 해당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animal utilization committee) 심의를 받았거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1996, ILAR [Institute of Laboratory Animal Resources] Committee on NRC, National Academic Press pp125, www.nap.edu/readingroom/books/labrats/index. html)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 4 조

편집위원회는 필요 시 환자동의서 및 해당 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본 윤리규정에 기술되지 않은 연구윤리규정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www.kamje.or.kr)”,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http://kamje.or.kr/publishing_ethics.html)”,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http://www.publicationethics.org.uk/guidelines)” 등을 준용한다.

제 6 조

연구 또는 출판윤리를 위반한 논문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국 의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COPE)에서 제시하는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를 따른다.
① 단순한 원칙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경우 교육적 내용을 담은 설명 서한을 발송
② 견책(reprimand)의 편지와 함께 향후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 서한 발송
③ 소속 기관장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공식 서한 발송
④ 중복출판(redundant publication)이나 표절(plagiarism)에 대한 공지의 글 발간
⑤ 부정행위의 전모에 대한 편집인의 글 발간
⑥ 부정행위의 책임이 있는 개인, 단위, 및 기관에 대하여 일 정기간 동안 원고 투고의 금지
⑦ 학술지로부터 해당 논문의 공식적 철회(withdrawal) 혹은 취소(retraction)와 함께 타 학술지 편집인 및 색인기관에 통보
⑧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General Medical Council이나 유사 기관에 보고

제 7 조

게재된 원고에 대한 윤리적, 법률적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